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09.01
지정기부금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83, 2020.08.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83, 2020.08.25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 지정기부금 단체가 공모를 통하여 기금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 수행자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혜대상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2호 가목에 따른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안)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2안)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지 않음 2. 사실관계 ○ A법인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장학 사업 등의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재단으로 ’18.6.29. 기획재정부로부터 지 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 ○ A법인은 주요사업 중 일부를 매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개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 이 중 “******* 사업”은 사회적 협동조합 ◇◇ 이 공모전에 참가하여 선정된 사업으 로 ◇◇의 조 합 원만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금,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 리(1%)로 지원하는 사업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표 생략)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 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 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7. (생략)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 선 ㆍ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 항에 따 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 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20.2.11. 대 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 금 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 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 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 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 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마. (생략) 바.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 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 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 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 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 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 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 로 하는 것일 것)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 간 (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 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항제1호바 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수입을 회 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 자가 불특정 다수 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 포 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 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자선 ·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 야 한다. 4.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 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선거운동 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5의2.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 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서 류 등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 여 공시할 것. 다만,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제1 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 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 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⑦ 주무관청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 과(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⑧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 여야 한다.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 제3항 및 제8항부 터 제11항까지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 징당한 경우 2. 지정기부금단체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 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 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 이 공개된 경우 4.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 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 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지정기부금단체등이 해산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