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83, 2020.08.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83, 2020.08.25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
지정기부금 단체가 공모를 통하여 기금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 수행자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혜대상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2호
가목에 따른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안)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2안)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지 않음
2. 사실관계
○
A법인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장학
사업
등의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재단으로
’18.6.29.
기획재정부로부터
지
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
○
A법인은 주요사업 중 일부를 매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개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
이 중 “******* 사업”은 사회적 협동조합 ◇◇
이 공모전에 참가하여 선정된 사업으
로
◇◇의
조
합
원만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금,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
리(1%)로 지원하는 사업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표 생략)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
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
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7. (생략)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
선
ㆍ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
항에
따
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
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20.2.11. 대
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
금
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
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
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
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
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마. (생략)
바.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
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
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
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
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
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
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
로 하는 것일 것)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
간
(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
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항제1호바
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수입을
회
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
자가
불특정
다수
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
포
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
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자선
·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
야 한다.
4.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
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선거운동
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5의2.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
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서
류
등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
여
공시할 것. 다만,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제1
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
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
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⑦
주무관청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
과(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⑧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
여야 한다.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 제3항 및 제8항부
터 제11항까지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
징당한 경우
2. 지정기부금단체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
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
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
이 공개된 경우
4.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
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
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지정기부금단체등이 해산한 경우